수능은 수험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므로, 수험생들이 알아두면 좋은
필독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그럼, 먼저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 방법
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.
그리고 시험장에서는 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, <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>이 있다고 하는데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, <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>그 외에도 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>이 있다고 합니다. 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>이란 '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
휴대는 불가능한 물품'을 말합니다.
※ 단, 발견 즉시 암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,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합니다.
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>의 예시로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.
하지만, 만약 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나 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>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>은 영역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하여야 하고, 시험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해위로 처리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그럼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시간표
그럼 마지막으로, 부정행위 유형과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,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부정행위 유형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-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-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-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
-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합니다.
-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합니다.
-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합니다.
-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합니다.
※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됩니다.
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
-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 다만,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,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.
- 응시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필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수험생분들은 위 사항을 주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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